與 「한시 특검제」수용…「파업유도」조사에 국한

  • 입력 1999년 6월 15일 19시 16분


여권은 15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전격수용키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병행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측은 또 야당이 요구해온 제도적 차원의 특검제 도입방안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회의 후 “파업유도 발언은 검사 자신이 문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조사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서해 교전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정쟁(政爭)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기존 당론을 변경, 이 사건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은 새로 제정될 한시 특별법의 명칭을 ‘진형구 전공안부장의 발언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 이날 오후에 열린 3당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측과 협의를 가졌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뒤 김영배대행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 손세일(孫世一) 원내총무 등 당관계자들과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비서관이 긴급회동, 특검제 수용을 위한 여권의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지도부는 14일 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특검제 수용의 불가피성을 거듭 건의해 최종결심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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