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학계 시민단체 의약계 등 실무대표자 26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를 조직, 구체적인 의약분업 실행방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중 출범할 위원회는 의약단체가 합의한 시민단체 중재안을 기초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응급 및 입원환자는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약국 업무 전산화 등 분업 실시 지원금으로 4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