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한나라상대 손배소 『당보에 칼럼 무단전재』

  • 입력 1999년 6월 15일 19시 16분


장기표(張琪杓)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15일 PC통신에 올린 자신의 정치칼럼 내용을 한나라당 당보가 무단게재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명광고 게재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장원장측은 소장에서 “한나라당은 당보인 ‘민주저널’ 3월3일자와 4월30일자에 허락없이 장원장의 칼럼 내용을 실은데 이어 ‘인터넷 민주저널’에서도 ‘장기표 선생의 정론탁설’이라는 제목으로 무단전재하고 심지어 5월4일자에는 칼럼을 편집해 당 운영자 명의로 게재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장원장을 마치 한나라당 지지자인 것처럼 오인케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