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기업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서 다시 성과급을 줄 경우 주주의 몫을 근로자에게 배당해주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광고주협회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기업경영에 기여한 만큼 당기순이익의 배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3월 결산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순이익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경부는 손비인정을 받는 성과급은 기업내에서 경영주와 노조가 노사협약으로 합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정했다.경영주와 노조가 미리 당기순이익의 몇%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
원래 임금은 법인세를 매기기전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연히 손비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노사가 협약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세후에 배분하는 것이어서 손비인정을 받지 못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예컨대 A기업이 99회계연도에 100억원의 세후순익을 올리고 이중 10억원을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A기업은 10억원에 대한 법인세 2억80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법인세율은 소득금액 1억원이상은 28%, 1억원미만은 16%다. 하지만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셈이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느냐 여부는 주주총회가 의결할 사항”이라며 “성과급지급이 이뤄질 경우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사협약이 이뤄지더라도 주총이 거부하면 성과급 지급은 이뤄질수 없다.
한편 강장관은 “이자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고소득 부유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자소득세 인하를 보류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