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검제 수용론은 곧바로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청와대와 검찰 내에서 “특검제를 수용할 경우 검찰조직이 와해되며 정권운영의 ‘칼’을 잃게 된다”는 논리로 특검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여권 내 기류 사이에서 고심하던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일요일인 13일 김대통령을 독대, “특검제 수용 여부는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국민회의 김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지도부 6인 회동이 마련됐지만 청와대측의 반대가 완강해 일단 ‘특검제 불가’로 결론이 났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바로 이날 저녁. 여권 지도부가 특검제 찬성 의견이 70%를 넘는다는 일반국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설득,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한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김대행은 이 방안을 15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 제시했으나 “그 정도로는 국민 설득이 안된다”는 대세에 밀려 결론을 유보하고 김실장과 당3역이 참석하는 2차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여기서 “일반 제도로서의 특검제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최종안으로 발표됐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