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병행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측은 또 야당이 요구해온 제도적 차원의 특검제 도입방안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같은 입장을 이날 오후에 열린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측에 전달했으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검제 제도화를 위한 입법 협상을 진행하자”고 주장해 회담은 일단 결렬됐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계속 한시 특검제에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특검제법안을 표결처리하더라도 여론의 비난은 없을 것이다”라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및 한시 특검제를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회의 후 “파업유도 발언은 검사 자신이 문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조사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해 교전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기존 당론을 변경, 이 사건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14일 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특검제 수용의 불가피성을 거듭 건의해 최종결심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