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이 없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일대 토지 7만여평을 평당 1만원선에 사들인 뒤 안모씨(46)에게 관광휴양지 개발부지라고 속여 이중 야산 220평을 평당 9만원에 되파는 등 모두 1백여명으로부터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제일간지 등에 ‘봉평관광휴양도시 주변의 지가상승에 대한 보도자료’라는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