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피고인이 뇌물로 받았다는 1300만원 중 1000만원은 받은 일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등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도 이날 박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공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푸른상호신용금고 주진규(朱鎭奎·43)씨에 대해 보석금 5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경우 기소된 직후 횡령한 36억원을 모두 회사에 변제해 구속사유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