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다이옥신 파동을 계기로 15일부터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식품안전관련 제도정비작업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가축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환경관련법률등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과 공동으로 생산과 유통단계를 현장 점검하여 관련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식품이 생산지에서 가정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각 과정을 추적해서 단계별로 안전점검체제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희(李龍熙)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법 개정의 목적은 안전한 식품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리콜제 등 사후적인 조치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