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95년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농어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군수 이름으로 담배 소매인 등록을 한 뒤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공급받아 대도시 향우회와 지역 출신이 경영하는 기업 등에 팔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를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는 담배를 공급하지 말도록 담배인삼공사에 지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담배소매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30% 세입이 줄어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중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수입 55억원중 65%인 36억원이 담배소비세였다. 이 가운데 군이 직접 담배를 팔아 얻은 담배 소비세가 15억원이나 됐다.
전남 해남군은 공무원들의 담배판매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40억원을 모아 지역 학교 육성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지방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