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8 19:281999년 6월 18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상규·申相圭)는 최근 수사관을 배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보내 이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배씨 가족과 의료진은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배씨의 한쪽 폐에 고름이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나중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