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 리콜검사 대상에 올해부터 경유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96년 이후 생산된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쌍용자동차의 무쏘,현대정공의 갤로퍼 등 지프형 차량(주행거리 4만㎞ 미만)이 배출가스 리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휘발유 승용차 중 검사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엑센트와 대우자동차의 라노스(주행거리 8㎞ 미만)도 리콜검사를 받게 된다.
리콜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리며 회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동일인증차량)을 회수해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 결함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95년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려 8만7768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고치도록 했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