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에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건설업체에 대해 30%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줘야 하는데도 50%나 감면해 법인세 9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지방국세청은 또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안양세무서 등은 7개 주택조합업무 대행업체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용역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누락시킨 것을 적발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2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