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A7면 ‘의보조합 진료내용 신속 통보를’이란 독자투고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관은 다음달 말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연합회가 30일 이내에 청구비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그 뒤 수진내용통보서를 만들어 개인에게 보낸다. 통상 진료에서 통보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독자의 지적대로 공단은 통보기간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내용통보제는 환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 평소 진료비용에 의심이 있으면 영수증을 동봉해 공단에 민원을 제출하면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