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결심공판]강경식-김인호씨 징역 4- 3년 구형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대검 중수부 이승구(李承玖)중수1과장은 2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환란(換亂)’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부장검사는 이날 논고문에서 “6·25전쟁 이후 최대 국난으로 불리는 IMF사태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등 당시 경제책임자들의 인위적인 잘못으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 집착,외환위기를 막지 못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IMF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당시 경제책임자였던 피고인들로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에 관한 것이지 실정법상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우리의 고통은 오랫동안 미뤄온 구조조정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요인이 합쳐져 빚어진 것”이라며 “경제부처 총수로서 도의적,역사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결코 직무를 유기한 적도,직권을 남용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백제 멸망의 원인을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한데서 찾으려고 하는 접근방법으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와 김씨는 97년 10월 말 윤진식(尹鎭植)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선고공판은 8월20일.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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