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영모(永慕)장려금 지급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말까지 시행조례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 사망한 뒤 화장을 할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게 10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망신고서와 함께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묘지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매장했던 시체를 다시 화장하거나 납골묘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정부〓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