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前KBS사장 징역6년 구형…崔회장에 1억수뢰혐의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趙垠奭)검사는 21일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洪斗杓·64)전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조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회장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10년이지만 홍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건강상태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홍씨가 각막에 심한 이상이 생겨 실명위기에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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