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의혹]국세청 『과세대상 아니다』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운보 김기창(雲甫 金基昶)화백의 아들 완(完)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에게 그림을 판 뒤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세청은 21일 “김씨는 최회장에게 그림을 팔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개인은 골동품 미술품을 팔고 이익을 얻어도 99년12월말까지는 비과세”라며 “김씨가 부과받은 세금은 아버지 운보로부터 그림 또는 기타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회장이 개인 명의로 그림을 구입했든지, 법인 명의로 구입했든지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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