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2 00:341999년 6월 22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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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억류조치는 ‘남측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순수한 동포애의 발로로 안내인과 대화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