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1일 북한 당국이 20일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36·주부)가 북한 여자 환경감시원에게 ‘귀순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민씨를 북한측 출입국관리소로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태 발생에 따라 21일 긴급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것임을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강력한 항의와 우려를 표명하고 민씨의 조속한 귀환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또 현재 장전항에 정박 중인 금강호에 승선한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22일 중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약속이 있어야 상륙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민씨가 20일 오후 금강산 구룡폭포 코스를 관광하던 중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남한에 온 귀순자들이 잘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북한 환경감시원이 민씨를 북한 당국에 고발했다는 것.
민씨는 19일 오후 동해항을 출항한 풍악호에 승선,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으며 22일 동해항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현대상선측은 “민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방에 우리 직원이 침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씨의 신변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번 관광에 아들(6)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씨가 승선한 풍악호는 민씨가 풀려나기를 귀다리다 21일 밤 늦게 장전항을 출항했다.
정부는 22일 중 민씨가 풀려날 경우 금강호를 통해 귀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1일 동해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봉래호의 출항을 연기시켰다.현대측도 북한측에 민씨 억류와 관련, 협의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북한 당국과 민씨의 석방문제를 협의 중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