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유철/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25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체나 개인에게 납세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다.

회사 자금담당자로서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고 했더니 여러가지 제약이 많았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선 혜택을 보기 힘들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도 함께 고지되지만 이들 세목은 합계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업체의 경우 순수한 재산세액은 800만원 정도라서 분납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과세물건별로 재산세가 고지돼 비록 한 구청에 납부하더라도 고지서별로 심사한다. 모두 1억원을 납부해도 고지서가 여러 장이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좀더 실효성있게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

홍유철 (회사원·서울 중랑구 면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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