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역자의 예비군 대원신고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 제도가 없어진데 따른 것.
지금까지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이사하면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예비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예비군 신고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전신고는 종전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 병무청은 또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도 다음달부터 없애고 △징병검사 기일연기 △제1국민역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의 업무는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나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