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2 19:261999년 6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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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성호(李晟豪)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12억5000만원의 명목을 ‘금품수수’에서 ‘실명전환 등 금융상 편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뒤 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