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說]뇌물죄, 유무형이익 포함 처벌대상

  •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39분


대한생명이 보관하고 있는 운보 김기창화백의 그림이 ‘뇌물’이 될 수 있는가.

형법에서 뇌물은 받는 사람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재산 이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뇌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해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전달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으며 향응 제공이나 이성간의 성행위도 뇌물로 인정된다.

대한생명측이 공개한 운보의 그림 목록에는 구입가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전달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죄는 청탁의 유무와 금품 수수 시기 등을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뇌물이 전해질 때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되며 언제 전달됐는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술품 골동품 등은 장래에 예상되는 가격이 아닌 구입 당시 형성된 시가로 환산해 뇌물가액이 산정된다.

시중가보다 낮게 대한생명측에 그림을 팔았어도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시가로 다시 환산해 뇌물가액이 정해진다. 대한생명측이 1000만원 이상의 그림을 전달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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