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협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중기협은 전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전시장 파견 직원 15명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 사업처장을 지낸 A씨의 경우 이 전시장에는 7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중기협 근무연수 24년치의 퇴직금 2억2000여만원 전액을 전시장특별회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협은 또 올 4월부터 전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중기협 서울지역 지회장과 지회 과장의 임금을 전시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기홍·이명건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