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세 前식약청장에 수뢰혐의 징역 6년 구형

  •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39분


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申相圭부장검사)는 22일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朴鍾世·55)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5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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