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화백의 그림이 보관돼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지하창고와 최회장의 자택 등 3,4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회장이 “문제의 그림은 미술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로비와는 무관하며 김완씨는 김화백과 인연이 있는 부인이 소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장조사에서 그림의 수와 일련번호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김완씨와 대한생명 총무부장에게 최회장이 구입한 김화백 그림의 정확한 수를 확인했다.
김씨는 최회장측에 판 그림의 수에 대해 한때 엇갈리는 진술을 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말했으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3점이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어머니인 우향(雨鄕) 박내현의 그림 몇십 점을 대한생명측에 기증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한 그림과 기증한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그림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림 구입 경위와 이 그림들이 로비용으로 사용됐는지를 가려낸 뒤 자금추적 등을 통해 그림 구입에 사용된 60억원의 출처도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월 최회장의 외화밀반출사건 수사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한생명측이 그림 구입 명목으로 15억원을 지출한 경위와 횡령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수사의뢰를 받았으나 횡령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는 하지 않았다.
서울지검 임휘윤(任彙潤)검사장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특수1부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