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근씨 『김상현씨에 뇌물 준적없다』1심진술 번복

  • 입력 1999년 6월 22일 23시 40분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차남 보근(普根)씨는 정총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의 법정증언을 번복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보근씨는 “96년 국정조사 당시 김의원측이 한보그룹 여신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5000만원을 주었다는 지금까지의 진술과 법정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근씨는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측에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상기시켜주며 ‘이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 ‘그런 것 같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김의원이 한보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고 이용남(李龍男)전사장에게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이전사장도 “정총회장이 김의원에게 정치자금조로 지원한 것”이라며 “국감에서의 한보관련 질문을 막아보려는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직후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김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므로 이날 보근씨 등의 법정증언으로 그 의혹이 해소된 셈”이라며 김의원측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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