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근씨는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측에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상기시켜주며 ‘이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 ‘그런 것 같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김의원이 한보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고 이용남(李龍男)전사장에게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이전사장도 “정총회장이 김의원에게 정치자금조로 지원한 것”이라며 “국감에서의 한보관련 질문을 막아보려는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직후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김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므로 이날 보근씨 등의 법정증언으로 그 의혹이 해소된 셈”이라며 김의원측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