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력단련비 내달부터 再지급 추진

  • 입력 1999년 6월 23일 01시 20분


국민회의는 올해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액(연간 본봉대비 250%)중 하반기분 125%를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는 22일 “공무원들도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 중 하반기분을 원상회복시켜 다음달부터 지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력단련비 원상회복 대상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국공립 교원, 군인, 공기업 직원, 정부출연연구소 직원 등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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