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지사통해 탈세-국부유출 조사 강화

  • 입력 1999년 6월 23일 16시 41분


국세청은 해외로 외화를 빼돌려 호화별장을 매입하거나 대기업 본사와 지사간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조사인력을 수시로 외국에 파견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조사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외환위기 이후 국내재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세청의 국제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서비스와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되는 9월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현재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세무협력관의 수가 너무 적어 국내 조사인력들이 관광비자를 받아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처럼 국내 조사인력을 외국의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연수를 보내 현지 세무행정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해외동포와의 접촉을 통해 과도한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소비를 늘린다거나 호화별장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 협력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내 인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지사 지점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는 △94년말 7589개 △95년말 8901개 △96년말 1만117개 △97년말 1만1403개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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