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씨 결심공판]업무상 배임-횡령혐의 징역5년 구형

  • 입력 1999년 6월 23일 17시 16분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종찬·李鍾燦)는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철희(元喆喜)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출 문제는 부회장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여신검토’를 주문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회장의 이런 주문이 담당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인 만큼 실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모두 6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로 인해 금융기관장이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5년간 농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여러가지 공로를 감안,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원 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IMF사태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부문 재협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각종 국제기구의 임원을 맡아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선고공판은 7월 9일 오전 10시.

원씨는 담보확인 없이 54억원을 부당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5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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