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1년 연기…당정, 수사권독립 연계

  • 입력 1999년 6월 23일 19시 45분


국민회의와 경찰청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자치경찰제의 실시시기를 1년간 늦추키로 했다. 또 경찰 수사권 독립의 범위와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관지어 함께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경찰청은 23일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검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민적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1월이나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제는 2001년 이후에나 실시되게 됐다.

국민회의와 경찰청은 또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은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회의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던 국가경찰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3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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