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이 이날 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준 돈은 대가성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김의원은 23일 “검찰이 표적 사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검찰 최초 진술 번복은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의 경성비리 관련 재판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성측이 정부총재와 친한 이모씨를 통해 정부총재에게 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이씨는 최근 재판에서 “정부총재의 후원회원으로서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돈을 모아준 일은 있지만, 이는 경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는 것. 구속 중인 경성의 이재학사장도 정부총재에게 돈을 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의 ‘방해’로 재판 출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정부총재측 주장이다.
업자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계속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도 해당 업자가 재판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
여권 안팎에선 “지난해 정치인 사정과정에서 편파 시비 때문에 억지로 여당의원들을 끼워넣어 무리한 수사를 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