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장원 △약국 △정육점 △세탁소 △일반목욕장 △사진관 △목공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침술원 접골원 △동물병원 △공해배출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제조업 수리점 △취사용가스판매장 △장의사 △방앗간 △독서실 △기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표구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예능 기술 지능계학원》
24일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음식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기존 건물면적을 포함, 200㎡(약60평) 이하 규모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음식점의 주차장 설치면적도 현행 100㎡(30평)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또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내 논이나 밭 임야 등은 지목(地目)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대지성 토지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100% 규모로 바닥면적 규모 제한없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과 슈퍼마켓 음식점 병원 등 26종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점은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연면적 200㎡(60평)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수도권의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지역에선 한강변을 기준으로 1㎞ 이내 구역에선 26종의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세탁소 사진관 병원 수리점 자동차정비업소 방앗간 등은 신축이 금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