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징역2년 선고…파기환송심 공판

  • 입력 1999년 6월 23일 20시 04분


원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조세포탈죄 등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23일 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및 추징금 5억2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긴 뒤 매달 5000만원씩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은 특혜이며 청탁의 대가로 금융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대동주택 사장 곽인환씨로부터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10억원 중 현금 5억원은 적극적인 자금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증여세포탈 부분에 대해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됨에 따라 벌금 액수도 원심의 14억4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을 감경했다.

여상규(余尙奎)변호사 등 현철씨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의 양형이 낮춰졌을 뿐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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