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견 경관 경찰청장이 복귀 지시…檢-警갈등 확산조짐

  • 입력 1999년 6월 23일 23시 03분


경찰이 전국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복귀시키기로 해 수사권 독립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김광식(金光植)청장 명의로 22일 각 지방경찰청에 ‘대외기관 파견에 따른 업무지시’라는 공문을 보내 “법령에 규정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 지원근무 등의 형태로 타기관에 장기간 근무중인 소속 직원을 원복조치하고 추후 유사근무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에는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 확인 후 문책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청장은 “이번 지시는 경찰의 공식적인 조치”라면서 “공문 내용 그대로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규상 파견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으며 파견기간도 2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어기고 경찰청장의 승인도 없이 5년 이상씩 파견 경찰관을 붙잡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은 모두 복귀시키고 승인을 받고 파견된 경찰관들도 파견 기간이 넘은 경우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32조 3항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30조에는 ‘국가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은 242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은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직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독자적으로 ‘인력운용 철저지시’라는 공문을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보내 ‘타기관에 경찰업무 지원형태로 장기간 비공식,임의적 상시 업무지원 형태의 부적정한 인력 운영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에 파견근무중이던 형사과 직원 5명을 복귀시켜 형사과에 재배치했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은 “검찰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수사인력을 빼가는 것은 검찰에 대한 도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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