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번 조치는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을 놓고 벌이는 대결 국면에서 검찰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검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파견 경찰관 복귀’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경찰이 검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때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에 반격을 가할 최적의 수단으로 파견 경찰관 복귀문제가 거론돼 왔다.
또 경찰의 이번 방침에는 현재 관행을 앞세워 경찰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경찰관들을 마음대로 빼내 검찰 수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찰의 법규 위반행위를 부각해 검찰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파견나간 경찰관들의 봉급과 수당이 경찰청 예산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경찰관을 파견형식으로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 경찰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파견 경찰관들이 일제히 복귀할 경우 당장 검찰은 수사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도 “현재 검찰 인력여건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 수사 등 강력사건에는 경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