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액수의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수감자 문모씨가 쓴 편지 한통을 친척 박모씨에게 전달해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는 97년 9월 교통사고 가해자의 친척으로부터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해임되자 “뇌물액수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