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뇌물」공무원 해임 정당…부산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6월 23일 23시 03분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진병춘·陳炳春 부장판사)는 23일 1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 부산구치소 직원 한모씨(52)와 전 부산연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최모씨(38)가 소속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액수의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수감자 문모씨가 쓴 편지 한통을 친척 박모씨에게 전달해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는 97년 9월 교통사고 가해자의 친척으로부터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해임되자 “뇌물액수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