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올린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이들 회계법인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이의를 제기해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징계안을 최종의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세동 안진 영화에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기관 주의 및 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공인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증선위에 회부했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세동은 현재의 안진으로 흡수합병되기 전인 작년 3월 대한생명에 대한 결산감사에서 대한생명측이 계열사 대출금 7436억원을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당좌예금으로 둔갑시키고 최순영(崔淳永)회장이 횡령한 1850억원을 가공의 인물에게 대출해준 것처럼 꾸민 점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작성한 대한생명 경기화학공업 일동제약 한솔흥진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