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CD 「E메일」사기 2천5백만원 횡령 3명 영장

  • 입력 1999년 6월 25일 17시 54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음란CD와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뒤 돈만 받아 가로챈 조모씨(26·상업·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 3명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4월부터 6월까지 PC통신게임방 등지에서 “음란CD와 컴퓨터프로그램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메일을 불특정다수에게 보낸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27)씨 등 487명으로부터 모두 25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카페에서 양모씨 등 손님 4명이 술값 대신 맡긴 신분증을 이용, 은행계좌와 PC통신 ID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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