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4월부터 6월까지 PC통신게임방 등지에서 “음란CD와 컴퓨터프로그램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메일을 불특정다수에게 보낸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27)씨 등 487명으로부터 모두 25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카페에서 양모씨 등 손님 4명이 술값 대신 맡긴 신분증을 이용, 은행계좌와 PC통신 ID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