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25일 조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직배반자에 대한 살해미수 혐의와 함께 중국의 히로뽕 밀매조직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96년 8월 구속기소됐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