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직폭력 대부 조양은씨 징역2년 확정

  • 입력 1999년 6월 25일 17시 54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曺洋銀·49)씨의 히로뽕 밀반입과 운전면허증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25일 조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직배반자에 대한 살해미수 혐의와 함께 중국의 히로뽕 밀매조직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밀반입을 시도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96년 8월 구속기소됐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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