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상류서 래프팅 못한다…하천 골재채취도 단속

  • 입력 1999년 6월 25일 19시 14분


앞으로 동강 상류인 강원 정선군 정선읍 조동취수장 상수원 일대에선 래프팅이 금지된다. 또 동강유역에 입산통제구역이 지정되고 하천구역에서의 골재채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강원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영월 평창 정선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강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논의, 자치단체별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강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영월댐 건설에 반대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며 “상수원보호법 등을 적용해 래프팅 등 환경오염 원인행위를 적극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동강유역에서 영업하는 래프팅업체는 평창군 3개, 정선군 3개, 영월군 18개 등 모두 24개 업체이며 주말이면 1500∼2000명의 래프팅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26일 도청에서 환경부관계자 등과 동강관리 합동대책회의를 갖는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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