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도 된다. ‘공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의 조의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다.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의를 표할지도 관심거리.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내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의금은 1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조화는 보낼 수 없다. 고양시민장으로 치러질 고인의 빈소를 찾은 일부 문상객들은 “공직을 이용한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10대 준수사항’ 때문에 공무원사회의 인심까지 야박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양〓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