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고양시장 유족 조의금 받아도 되나?

  • 입력 1999년 6월 25일 20시 04분


24일 순직한 신동영(申東泳)경기 고양시장의 유가족은 조의금을 받아도 될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도 된다. ‘공직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의 조의금 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다.

공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의를 표할지도 관심거리.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내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의금은 1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조화는 보낼 수 없다. 고양시민장으로 치러질 고인의 빈소를 찾은 일부 문상객들은 “공직을 이용한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10대 준수사항’ 때문에 공무원사회의 인심까지 야박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양〓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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