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상선이 관광객들이 인질로 잡히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남북한 주민왕래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
이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관광객이 억류된지 3일이 지나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인질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의료비 일체와 이에 따른 위자료도 별도로 지급되며 억류돼있던 6일간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