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 황씨는 신협 경남연합회장으로 재임중이던 93년 11월∼99년 4월 경남항운신협 등 3개 신협 명의로 신협 경남연합회(현 신협중앙회)로부터 58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해당 신협에 입금시키지 않고 비밀계좌를 통해 동생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황씨와 관련 3개 신협 직원 5명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단순가담한 신협 직원 30명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