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검사 임용법안 확정

  • 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01분


정부와 여당은 26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관계자들과 김경한(金慶漢)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당초 복수의 특별검사를 둘 수 있다는 공동여당안을 수정, 특별검사는 1명만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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