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성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학교용지나 우체국용지는 택지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돼 서울 상계동과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을 포함, 전국 100곳, 31만평에 새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제 도입을 계기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팔기 전에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자격심사 등을 받고 허가서를 받아야만 하는 등 거래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공사가 끝난 후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공공택지내 학교와 동사무소, 세무서 등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를 택지나 상업용지 등 주변 여건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용지에 분양주택을 지어 팔거나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