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7 20:001999년 6월 2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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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5일 전교조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교사 이모씨가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