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가 5월 여성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속의 여성차별’ 조사에서 1위로 꼽힌 ‘여자들은 중노동을 해야 하지만 남자에겐 쉬는 날인 명절이나 제사’의 경우 ‘금지기준’에 걸리지 않아 ‘위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알기 어렵다. 어떤 것이 성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 민우회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여성특위의 금지기준에 따른 ‘위법’ 유형을 알아본다. 여성도 똑같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채용)〓학원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기혼이냐고 물어 그렇다고 했더니 미혼만 뽑는다는 것이다. 고용에서 성 연령 용모로 차별하는 경우이므로 ‘차별’(위법).
▽“바깥양반의 보증이 필요해요”(신용)〓백화점에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쓰는데 남편회사의 전화번호를 적는 난이 있다. 남편에게 전화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설명. 신용카드발급이나 자동차할부판매 등 돈이 결부된 거래에서 성별 차이를 두는 것이므로 ‘차별’(위법).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수업중)〓고교 담임교사가 의대나 약대를 지원한 학생에게 말했다.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돼. 의사되고 약사되면 팔자가 세어져 남편은 놀고 먹는 셔터맨 돼.”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생활지도에 해당하므로 ‘차별’(위법).
▽“여자의 No는 Yes”(성희롱)〓점원이 고객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대기업 임직원이 대금결재를 받으러 온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 성희롱의 피해자범위를 근로자 뿐 아니라 고객까지, 가해자범위를 직장내 뿐 아니라 거래처까지 확대했으므로 ‘위법’.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인 명절’(명절, 제사)〓‘명절’이나 ‘제삿날’ 자체가 여성에 의해 ‘성차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가정내 문제이므로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아들 하나, 열 딸 안부럽다”(양육)〓가정내 문제이자 ‘의식’의 문제. 차별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도로상)〓차별이지만 업무상 관련없어 위법이 아니다.
▽“미스 김, 커피 한잔 타와”(직장)〓차별이지만 ‘금지기준’에 없다.
▽“벗길수록 잘 팔린다”(광고)〓‘금지기준’에 없다.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금기)〓‘금지기준’에 없다.
▽성차별 여부 판단 신청 및 문의〓여성특위의 성차별신고센터(02―3477―4076)와 홈페이지(www.pcwa.go.kr)
〈김진경기자〉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