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측은 “캔콜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식약청측은 “벨기에의 사례처럼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된 일련제품 전체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제품에서는 아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캔 자체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 오후 1시반경 남서울상가 1층 골프용품 판매점인 우일골프에서 김응복(金應福·51·사업·서울 서초구 방배동)씨가 상가에서 사온 250㎜ 코카콜라 캔음료 4개(제조일자 6월14일)중 하나를 마시고 구역질과 배탈증세를 일으켰다.
김씨와 함께 콜라를 사서 마신 박휘영(朴輝永·41)씨 등 다른 3명의 목격자들은 “김씨가 마신 콜라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비닐로 밀봉한 뒤 코카콜라사측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